안녕하세요.
국외 건축학 석사과정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국내 건축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력평가 대상 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의 현재 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일본 도쿄대학교(University of Tokyo) 공학계연구과 건축학전공(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Department of Architecture)의 영어 기반 국제 석사과정인 G30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Course (G30-UDA)에 진학하여 2년(4학기)의 Master's Course를 이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AAB의 교육이력평가 안내를 확인한 결과, 유형 1-나에서 “2년제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의 경우 건축학 외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하면 교육이력평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학원 지원에 앞서 국내 건축사 자격 취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의이므로, 가능하시다면 일반적인 해외학위 안내뿐 아니라 위 과정과 제 학력 조건을 기준으로 답변해주시면 진학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취득하신 학위과정은 비인증 학위이며, 건축관련 학과로 판단됩니다. 또한 취득하시려는 학위과정 역시 비인증 학위인 관계로 제한된 정보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정보를 보면 교육이력평가 신청 유형의 유형 “1-나”는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에 대한 유형이고 대학원에서 건축관련 전공자를 위한 학위과정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의 경우는 유형 4에 해당 된다고 판단됩니다.
일본도 국제 협약에 따라 각 인증원이 부여한 인증 학위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지만, 해당 대학은 일본 건축학교육 인증원이 인증한 학위과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학위를 취득하신 사람이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한 사례와 취득하지 못한 사례 모두 있습니다. 이는 학위취득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위과정을 통해 이수한 교육내용이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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